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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끝낸 원심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재판에 나와야 했지만, 법원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강씨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와 변론을 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간도 지나자 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나중에서야 자신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이 열렸다. 하지만 강씨의 연락 문제는 항소심에서도 재판을 어렵게 했다. 강씨는 항소심 중 한번 통화가 됐다. 강씨는 법원에서 파악하고 있던 번호와 다른 번호를 쓰고 있었다. 그는 "승선 중이라 주소지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변경된 전화번호와 주거지를 다시 알려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주소지로는 모두 관련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한 뒤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강씨는 항소심 판결마저도 뒤늦게 알았다며 또다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재판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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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기 전 강씨의 변경된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고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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