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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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전동 휠체어 수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동 휠체어 수리기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3년 수리 의뢰자의 딸인 B 씨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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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가 2급 지적장애인으로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알고 접근해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여 동안 모텔, 의료기기 매장 등에서 6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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