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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폭도 확대한다. 또한 이 분야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시켜 지원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관련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관련 외국인 기술자도 그간 5년 간 50%의 소득세를 감면받던 것에서 3년 간 70%, 이후 2년간 최대 7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이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등을 위해 공동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공동출자는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 금액의 25%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여야하고, 3년 이내에 증자 금액의 80% 이상을 정해진 의무투자 분야에 지출해야 한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근로자 인원 기준과 총급여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업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늘린다. 우선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분야 기술에 대해 적용하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12개분야 223개 기술로 늘린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핀테크 업종이 추가된다.


인력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도 늘린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과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을 인력개발비에 추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학위를 취득해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 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이밖에 수제맥주 제조 키트 등 판매 당시에는 알코올 성분이 없었다가,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표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은 주세법 주류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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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연 6회, 회당 600달러 이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주류(1ℓ 이하, 400달러 이하)와 담배(200개비)를 계산시에 제외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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