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새해 은행권 첫 희망퇴직…연초부터 '칼바람'
최소 21개월~최대 36개월분 특별퇴직금 지급
은행권, 매년 희망퇴직·영업점포 축소 통해 비용 효율화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한은행이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지난해 연말 희망퇴직을 시작한 KB국민은행에 이어 새해 들어 금융권 첫 희망퇴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까지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최소 21개월에서 최대 36개월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2019년말 기준 근속 15년 이상 직원 중 ▲부지점장 이상 직급의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 출생자다.
접수기간은 부지점장 이하 직급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지점장급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규모는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관리전담 계약직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매년 지점 축소와 함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저금리, 경기침체, 규제 등으로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몸집을 줄이고 비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NH농협은행에서는 연말 370명이 회사를 떠났고 KEB하나은행도 약 30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의 지속적인 인력, 점포수 감축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등 국내 은행의 영업점포수는 2014년말 7401곳에서 올해 9월말 기준 6735곳으로 666개가 감소했다. 비정규직을 제외한 총임직원 수는 11만8913명에서 11만922명으로 7991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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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저금리, 불경기 등으로 금융업황 전망이 어두워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하향했다"며 "인력, 점포 운영을 비롯한 비용 측면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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