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사진=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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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도로에서 차량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7시47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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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옆 차선에 정차한 버스 승객이 그의 범죄행위를 보고 신고해, 적발됐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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