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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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3일 다중이용업소의 초기대응능력 강화와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2020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첫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신규발급, 지위승계, 수시교육, 보수교육으로 나뉘며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으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안내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유지관리법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허성구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초기 관계인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정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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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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