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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한쪽만 인쇄된 위조지폐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통화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A(3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12시께 경남 함양에서 택시 요금을 결제할 때 5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


택시기사는 한쪽이 백지상태인 위조지폐라는 점을 알아차렸으나, A 씨가 "잔돈은 필요 없다"며 빠르게 하차해 쫓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뒤늦게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그 달 22일 검거했다.


A 씨 집에서는 한쪽만 인쇄된 1만 원권 38장, 미화 100달러 72장, 자기앞수표 7장 등 위조지폐 100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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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만들어 사용해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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