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및 마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양념육, 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도내 4948개소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성수기 임시로 채용된 직원들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축산물 업소의 냉장·냉동창고 등 작업장 시설을 허가·신고 없이 무단변경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를 다시 포장하거나 유통기한 위·변조 ▲냉동축산물을 해동해 냉장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표시사항 위반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농가고유번호, 사육환경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등이다.
또 축산물로 인한 위해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장에서 유통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햄, 소시지 등을 수거해 보존료, 대장균 검출여부 검사 및 한우고기는 이력제 일치여부 판별을 위해 DNA 검사도 실시한다.
그리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축산물작업장을 대상으로 밀접하게 지도·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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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건전한 축산물 유통체계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소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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