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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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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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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및 마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양념육, 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도내 4948개소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성수기 임시로 채용된 직원들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축산물 업소의 냉장·냉동창고 등 작업장 시설을 허가·신고 없이 무단변경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를 다시 포장하거나 유통기한 위·변조 ▲냉동축산물을 해동해 냉장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표시사항 위반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농가고유번호, 사육환경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등이다.


또 축산물로 인한 위해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장에서 유통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햄, 소시지 등을 수거해 보존료, 대장균 검출여부 검사 및 한우고기는 이력제 일치여부 판별을 위해 DNA 검사도 실시한다.


그리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축산물작업장을 대상으로 밀접하게 지도·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건전한 축산물 유통체계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소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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