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공공 2부제 경차도 포함(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3일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내일(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현재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이미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2부제 의무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단,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