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영장심사 출석… "사법당국 내 애국활동 도와줄 것"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개천절 당시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10시2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건국 후 최고 집회가 폭력집회이고 (내가 이를) 사주했다는 게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받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의한 의도를 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 당국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나의 애국활동을 도와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헌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모금을 한다는 의혹을 두고는 "헌금은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가 애국 운동할 때 예배를 거친다"며 "그걸로 손석희가 불법모금을 조장한다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언론이 사실로 만들어 사람을 구속시키기까지 하는데 그럼 안된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 심리로 진행됐다. 송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양 측 의견을 듣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 등은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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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4차례의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작년 12월31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전 목사 측에서 기존에 계획된 송구영신 집회 등을 이유로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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