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환경 개선비 4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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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지원하는 '고용환경 개선비'를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지원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노동환경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개 업체 당 고용환경 개선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렸다. 고용환경 개선비는 작업장,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ㆍ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윈윈(Win-Win)하는 '면접수당 지급문화'의 확대ㆍ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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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매년 상ㆍ하반기 1회씩 2번 신청을 받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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