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 전 장관·정 교수 사건 병합 요청
법원 조만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듯
재판부·檢 공소장 변경 등으로 충돌전례
신뢰 깨진 상태… 사건 병합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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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현재 정 교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재판부와 공소장 변경, 공판 조서 기재 문제 등으로 충돌을 빚은 바 있다. 향후 사건 병합 여부를 놓고도 재충돌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정 교수 재판부로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 교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혐의나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가지다. 우선 조 전 장관은 2013년 7월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이 재학 중인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풀어 아들이 A학점을 받게 하는 등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 조작 관련 혐의와 관련됐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개입하고, 이를 자녀 입시에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1개월 후에도 타임 명의로 코링크PE·웰스·WFM 주식 7만주 실물 등을 보유하면서 주식 가액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한 채 백지신탁 또는 처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한국투자증권 직원에게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조국,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되나… 병합 놓고 재충돌 가능성도 원본보기 아이콘


정 교수는 이미 이들 혐의와 관련 구속 기소된 상태다. 현재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 중으로 내년 1월9일 다음 기일이 예정돼 있다. 향후 법원은 조 전 장관 사건을 정 교수 다음 기일에 앞서 재판부 배당을 마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정 교수 재판부인 형사합의 25부로의 배당이 유력하다. 사건이 배당되면 법원은 조 전 장관 사건을 앞서 기소된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건 병합이 매끄럽게 이뤄질 지는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 25부는 검찰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내용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위조 날짜 등 기초적 사실관계가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공소장 불허 사태로 검찰과 해당 재판부는 갈등 조짐을 보였다, 급기야 이전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도 공판 조서에는 '검사 측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 법원이 정리한 점을 두고 검사와 판사가 치받는, 전대미문의 재판 모습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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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선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치면서 "추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재판부 간 무너진 신뢰 회복이 당장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물론 사건 병합에 있어서도 재판부의 꼼꼼한 심리, 이에 따른 검찰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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