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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에서 횡령·배임·소득축소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일본 출국 및 레바논 입국 소식이 31일 전해지면서 그의 일본 출국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4월 재판을 앞두고 보석 석방된 상태로 기소된 곤 전 회장이 출국금지 상태였던 만큼 일반적인 출국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곤 전 회장이 이용하는 개인 항공기가 보통 하네다공항을 통해 오갔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곤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개인 항공기를 타고 하네다공항에 도착해 일본 입국 수속을 한 뒤 체포됐었다고 설명했다. 출국시에도 하네다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게이트가 준비돼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출국을 할 때는 이 전용 게이트를 지나 CIQ라고 불리는 세관이나 출입국 관리, 검역검사를 받거나 일반 출국심사장을 거쳐 같은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일반 출국심사장을 이용할 경우 개인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소까지 특별 통로를 마련해야하는 만큼 대부분은 전용 게이트를 이용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CIQ검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것은 100%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는 국빈이나 대사관 관계자 등에 제한되며 이 경우에도 사전 신청을 한 뒤 대리인이 심사를 받게끔 한다고 국토교통성은 설명했다.

외신들은 "곤 전 회장이 어떻게 일본을 떠나 레바논으로 이동했는지 알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외신들의 경우 곤 전 회장의 출국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이름으로 일본을 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NHK는 레바논 치안 당국자가 "카를로스 곤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개인 항공기를 이용해 베이루트에 입국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곤 전 회장이 출국 금지라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레바논으로 출국하면서 15억엔(약 160억원) 규모의 보석 보증금이 모두 몰수되고 재판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지난 4월 도쿄지방법원이 곤 전 회장을 보석 석방할 당시 내건 조건은 ▲도쿄내 거주 ▲출국 금지 ▲아내 및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PC 및 스마트폰의 인터넷 이용 제한 등이었다. 여권도 변호사에게 맡기도록 했다.


그동안 곤 전 회장 변호인단은 첫 공판 기일을 내년 4월말로 잡으려 사법당국과 조율 중이었다. 하지만 곤 전 회장이 레바논으로 출국하면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법정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변호인단과의 의사소통 및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공판 절차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곤 전 회장의 출국이 사실이라면 일본 국내 사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 경로를 통해 레바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NHK는 일본과 레바논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일본 측이 신병 인도를 요구해도 레바논 측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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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도쿄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지난 4월 거액의 보석금을 낸 뒤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석 당시 법원은 도쿄 내 자택에 거주하고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일본 사법 당국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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