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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토 … "학생들 수업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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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31일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고,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2년 국립대에서 국립 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는 자체 보수 규정과 징계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복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을 준용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직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내년 1학기부터는 매주 토요일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하겠다며 강의개설 신청도 낸 상태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업이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서울대는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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