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조례 제정’…내년 1월부터 적용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의한 피해 방지·지원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도는 ‘충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례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한 적극행정 공무원의 포상 및 지원 근거와 소극행정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는 조례를 통해 앞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소명절차와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고소 등 기소가 이뤄지기 이전에 수사과정에선 최대 5000만원, 민사소송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범위 내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때 도지사는 위원회가 의결한 적극행정 판단 결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조례 제정과 함께 도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대한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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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계기로 도민 편의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규정상 어려운 업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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