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내년부터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총 1만7292곳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26곳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5786곳, 비영리분야 1506곳 등 총 1만7292곳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지난해에 비해 221개(1.4%) 증가했다. 영리사기업체 1만5624곳, 법무법인 35곳, 회계법인 50곳, 세무법인 72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곳이 포함됐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지난해보다 5곳(0.3%) 늘었다. 시장형공기업 16곳,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곳, 사립대학 등 642곳, 종합병원 등 492곳, 사회복지법인 등 165곳이 포함됐다.

AD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