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산불 피해보상 손해사정액 60% 지급합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전력 한국전력 close 증권정보 015760 KOSPI 현재가 37,650 전일대비 1,100 등락률 -2.84% 거래량 2,185,726 전일가 38,75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1분기 대기업 영업이익 156조원…삼전·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60% [클릭 e종목]"한국전력, 쉽지 않은 상황...목표주가 25%↓" '중동 휴전' 호재에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 은 30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손해사정급액의 60% 규모 산불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4일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꾸린 조직이다.
한전에 따르면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열린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선 전원합의로 산불 피해 보상을 합의·의견했다.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기로 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결했다.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의 최종 지급금은 40%로 한다. 최종 지급금엔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특별심의위는 정부 및 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하여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특별심의위의 의결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전은 특별심의위가 의결한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별심의위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피해 주민과 개별 합의를 하기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한전은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현장실사를 해 조속히 피해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최종 접수마감한 피해 주민의 신청 지연 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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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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