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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추미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예정…임명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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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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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신년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르면 2일께 추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라며 "일정을 감안해 오늘 중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여야 공방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추 후보자가 새해 들어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공백이 길어진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길어야 내달 1일까지 이틀 정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부여한 재송부 기한 중 가장 짧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자들에 대해 짧게는 사흘 길게는 닷새 정도의 재송부 기한을 부여해 왔다. 지난 4월 이미선·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사흘 부여했고, 지난 9월 조국 전 장관 청문국면에서는 나흘을 부여했다.


이번 재송부기한을 불과 이틀로 잡은 것은 사실상 보고서 채택이 난망한 국회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가 연초 취임하면 오는 7일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첫 참석하게 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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