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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LED조명제품 인증 원스톱창구 시범서비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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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에 대한 인증서 7개를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은 한국조명ICT연구원에 'LED조명제품 인증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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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들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KS인증, KC인증, 고효율인증 등을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에 시달려왔다. 더구나 LED조명업계의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 비중은 84%나 된다.


정부는 이런 소규모 LED조명 업체들에 적용되는 7개 법정 강제·임의 인증제도를 둘러싼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스톱 창구를 세우고 시범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원스톱 창구는 기업이 받으려 하는 복수 인증 절차, 인증기준, 신청 전 준비사항, 인증 신청서 작성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KS인증 등 여러 인증을 따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간절감형 시나리오(A형)'와 '비용절감형 시나리오(B형)' 등을 적용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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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LED조명 제조기업이 LED등기구에 대해 5종의 인증(전기안전, 전자파, KS, 고효율, 환경표지)을 받을 경우 '전기안전→고효율→환경표지→KS→전자파' 등 5종의 인증을 순서대로 받으면 351일, 1190만2000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A형을 적용하면 최대 약 170여일과 70여만원을, B형은 최대 약 110여일과 390여만원을 각각 아낄 수 있게 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앞으로 공기청정지, 무정전장치 같이 LED조명 제품처럼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해 기업 부담이 큰 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인증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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