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효과' 기대되는 코스닥시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NH투자증권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특히 국내 중소형주 투자전략 수립에 적용할 정도로 수익률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1월 효과란 주식시장 수익률이 다른 달보다 양호하다는 계절별 주가 변동 통계다.
NH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은 1928년부터 2019년까지 총 92차례에 이르는 1월 주식시장에서 57차례 상승장을 연출했다. S&P500 1월 상승 확률은 1964년 이후로 좁히면 60.7%로, 56차례 중 34차례가 상승했다. 1월 수익률이 1964년 이후 당해 월 평균 수익률을 초과한 비율도 같아, 평균 0.5%포인트 앞섰다.
노동길 연구원은 "주식시장이 1월 초과수익을 보였던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연말 자본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 후 1월 재매수 하기 때문이라는 추정과 연말 현금 보너스 효과, 새해 계획에 따른 주식형 펀드 매수 경향, 기관 투자자 윈도우 드레싱, 연초 기업이익 전망 낙관론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1월 초과 수익률 평균이 0.5%포인트(S&P500)로 높지 않으므로 거래비용 및 세금 등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의견과, 1월 효과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초과 수익은 점차 제로에 가깝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노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1월 상대 수익률은 2002년 이후 2.4% 포인트였으며, 코스닥 1월 절대 수익률 평균은 2002년 이후 2.8%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원은 "1월 효과는 코스닥 상대 수익률 제고로 이어졌다"며 "코스닥 1월 효과 사례는 역사가 비교적 짧고, IT버블을 제외한 관계로 18차례"라며 수익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스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로 12월 흔들림을 겪어왔는데, 올 12월에도 개인은 4000억원 순매도했다"면서 "대주주 과세 이슈 이후 평균적으로 2주 가량 우상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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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코스닥 수익률이 -5.4%로 부진해 개인 선매도분이 적을 수 있지만 1월 효과를 무산시킬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미국 주식시장 1월 효과 중 하나가 세금 때문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중소형주 상대 수익률 개선을 1월 효과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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