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휴대전화로 여학생 속옷을 몰래 촬영한 40대 방과후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교에서 여학생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방과후 교사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포항지역 한 고교에서 음악 분야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학교 여학생들과 일반인 등 10여 명의 속옷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1월 말 여학생들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 학생들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이 A 씨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여성 속옷을 찍은 영상 230여 개를 발견했다.
해당 영상에는 다른 학교 여학생들을 촬영한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가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교 여학생들은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아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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