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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아니면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문자발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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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총-서울교육청, 2019 교섭·협의서 교사 사생활 보호지침 마련

긴급상황 아니면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문자발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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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고충을 해소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교원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56개항이 담긴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에서 양 기관은 교원의 퇴근 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학부모로부터의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또 교원 개인별로 업무 수행이나 교육활동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용 회선(핸드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는 법에 따라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하고, 신규 교원 연수 때에는 교권보호 연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이해 연수도 실시한다.


또 학생 교육이나 생활지도 등을 고려해 전시성 행사를 과감하게 폐지해 교원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중·고 대상으로 스마트패드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장애 유형별 학생들의 교육 수요와 통학거리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특수학교 신설, 학교 무선인터넷 사용 시 무선인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스마트한 교실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날로 황폐해져 가는 사제 간의 정이 회복돼 학교가 학생에게는 즐거운 배움터로, 교원에게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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