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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 경영참여' 선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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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강행
횡령·배임·저배당 등 '나쁜 기업'에 내년 주총부터 이사해임 등 주주권 행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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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국민연금은 내년 주총 시즌부터 횡령ㆍ배임 등 법을 어기거나 배당을 적게 하는 이른바 '나쁜 기업'에 대해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9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지난해 7월 시행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인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한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다만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에도 개별 기업이나 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박 장관은 "주주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주주 제안을 아예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추후 업계의 의견을 받아 개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른바 나쁜 기업으로 지칭되는 중점관리기업을 경영참여 목적의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에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중점관리'와 '예상하지 못한 우려' 등의 사안으로 나눠 진행된다. 중점관리 사안에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 포함된다.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했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평가 등급 하락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됐다.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는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만 남겨졌다.


주주활동의 목적은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추가했다.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이 1년 단위로 설정돼 필요할 때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위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기금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기금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상정했지만 사용자 단체 대표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박 장관은 "명백하게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기금에 손해를 입힐 경우 주주활동을 한다는 사항을 두고 확정적으로 법 위반이냐, 아니면 법 위반 우려가 있을 경우냐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재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기금위는 위원장인 박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사용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일부 사용자 단체 대표들이 가이드라인이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기업길들이기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날 기금위 의결은 위원들 간의 합의가 아닌 표결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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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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