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행각 신고한 피해자에 전화걸어 협박한 10대 남학생 구속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자신의 절도 행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절도 피해자를 협박한 10대가 구속됐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 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남학생 A(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1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뒤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몰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B씨에 전화를 걸어 "왜 신고했느냐. 내 방식대로 할테니 지켜봐라"등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보복협박으로 판단하고 지난 24일 자진 출석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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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담당 형사간 1:1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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