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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준비하는 목동 1~3단지, '공공기여 조건부' 종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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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준비하는 목동 1~3단지, '공공기여 조건부' 종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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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조건부 종상향'이 확정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기여를 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으로 1~3단지를 포함,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 1~3단지에 대하여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 1~3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4~14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 수 및 교통 발생량을 예측했다"며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도 고려,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목동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1~3단지가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한 용적률 250%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를 위해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지 주민들은 앞서 나머지 단지(4~11단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조건 없는 종 상향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어진 목동 1~3단지 주민 민원을 해소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의는 목동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한해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으로 결정된 것이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양천구청이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을 제출하면 도건위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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