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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DLF배상 절차 개시 "분조위 조정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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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으로 된 'DLF 배상위원회' 설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 DLF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ㆍ의결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화함께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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