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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음은 공수처법"…30일 본회의 표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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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 개최 선거법 처리
권성동 "야합해 독소조항 추가, 일방적으로 통과 추진" 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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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안 통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27일 필리버스터,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선거법 토론은 끝났다. 본회의가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ㆍ통과시킨 뒤 공수처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처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 지연작전을 펼 경우 바로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


공수처 법안 표결은 오는 30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30일 정도에 임시회가 열리고, 필리버스터를 소진한 법안에 대해선 30일로 (표결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4+1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전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야합해 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추가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법 제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처에 통보한다"는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완화(제8조 1항)됐고 수사관 자격에서 기간 제한 대신 '조사ㆍ수사 업무 종사 경험자'라는 새로운 요건이 들어갔다는 점도 지적했다.권 의원은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검사로 임명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찰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4+1협의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상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인적ㆍ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며 "공수처장이 통보받은 범죄에 대해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 지적에 대해서도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했다"며 "원안처럼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으로) 자격요건을 유지한다면 판사ㆍ검사들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4+1협의체는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 국회의원ㆍ광역단체장ㆍ판사ㆍ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관ㆍ장성급 장교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법 최종안을 낸 상태다. 공수처 기소 대상은 판ㆍ검사와 고위 경찰로 제한했으며, 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려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실무 경력을 기존 검토된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갖추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를 하게 하면 사실상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것이어서 논의 초기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공고적 효력만 가지는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막판에 위원회를 없애자고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공수처법이 12월 말에 통과된다면 공수처는 내년 7월 정도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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