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올해 6~11월 사이버 금융 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339건을 단속하고 263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77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53.4%(1525건→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명→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명→77명)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이버 금융이 1972명(구속 70명), 정보통신망 침해형 660명(구속 7명)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금융 범죄에서는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지인을 가장해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6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서는 해킹이 322명으로 절반가량에 달했다.
검거자 연령별로는 20대가 36.5%(945명)로 가장 많고 30대 24.4%(630명), 40대 18.2%(470명)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경우 상대방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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