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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SNS법, 나치찬양·혐오선동 규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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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본격 시행, SNS법...유튜브 등 24시간 처리율 90% 넘어
표현의 자유 논란 있지만 강력한 규제체계로 작용
페이스북, 트위터 등 플랫폼 업체 출자 자율규제기구가 심의

"獨 SNS법, 나치찬양·혐오선동 규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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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독일에서 SNS 상에 아동포르노를 올리거나 나치 찬양,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등 부적절한 불법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이를 방치하는 SNS 사업자는 최대 6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등 파급력 높은 SNS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장은 '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보고서에 독일 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 현황을 소개했다.


독일은 이법에 따라 SNS에 아동포르노나 홀로코스트 부정, 나치 찬양 글이 올라왔을 때 사업자가 이를 24시간 이내 삭제 또는 접속차단 하지 않으면 기업주에게 최대 500만유로(약 65억9000만원), 기업에게 최대 5000만 유로(약 65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콘텐츠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범죄 모의, 테러나 폭력 선동, 모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등으로 독일형법 제 1조 제 3항의 22개 조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법안의 효과는 강력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독일 유튜브에 신고된 불법콘텐츠는 24만1827건으로 이 중 5만8297건(27.1%)이 처리돼 사업자에 의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됐다. 신고된 불법콘텐츠의 93%가 24시간 내 삭제되거나 차단됐다. 독일 트위터에 신고된 불법콘텐츠는 26만4818건으로 이중 10%인 2만8645건이 삭제됐다. 페이스북은 1704건이 접수됐고 이중 362건(21.2%)이 차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콘텐츠에 대한 가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재원을 출연해 만든 자율규제기구가 판단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59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 부과 기준은 위반의 경중,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김유향 팀장은 "법 시행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지만, 독일의 경우 프랑스나 싱가포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를 적극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강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독일처럼 허위정보의 구성요건과 벌칙 근거를 '형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정보들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과 부합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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