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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빚 갚고 도박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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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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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수천만 원의 공금을 개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청 공무원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 및 배임액 합계가 9500만 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칠곡군청 산하 한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업무상 관리하던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 원을 가로채 개인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업무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3천3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현금으로 받은 칠곡군 테니스장 이용료 등 모두 568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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