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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가입자 月3653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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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가입자 月3653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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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내년에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르면서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직장인은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상승한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건보료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올랐다. 2007~2011년에는 4~6%대의 인상률을 보였고 이후엔 1% 안팎에 그쳤다. 그러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2.04%에 이어 올해엔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인 3.49%를 기록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 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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