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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첫째 출산아 10만→50만원 늘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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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70만원(기존 20만원), 셋째 100만원(기존 5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기존 100만원). 쌍생아는 출생아별로 지원

용산구, 첫째 출산아 10만→50만원 늘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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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나섰다.


특히 첫째아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금액을 5배 늘린다. 둘째는 70만원(기존 20만원), 셋째는 100만원(기존 5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기존 100만원)이다. 쌍생아는 출생아별로 지원이 된다.

구는 이달 열린 제25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정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시 또는 분할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구 관계자는 “용산의 합계출산율이 0.74%에 불과하다”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구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 온 신생아의 부모다.


해외 출생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단, 다문화가족의 해외 출생아는 지원을 한다.


지원금 교부를 원하는 주민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 7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일부 확대를 했다. 기존에는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여성 100만원, 남성 50~100만원 지원을 했으나 현재는 남녀 구분 없이 심한장애는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00만원 지원을 한다.


지원 절차는 일반 가정 출산지원금과 동일하다. 장애인가정은 일반 가정 출산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올해 구는 일반 가정 출산지원금으로 2억660만원(1285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850만원(9명)을 집행한 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참 힘든 시대”라며 “출산지원금 확대뿐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인증, 양육·아동수당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역의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과(☎2199-717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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