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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계약 불이행 논란' 한혜진 측 "2억 배상 판결 불복, 항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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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36)/사진=연합뉴스

배우 한혜진(3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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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배우 한혜진(36)이 남편 기성용(30)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해 2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혜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 간의 약속인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덧붙였다.


앞서 이날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입찰 공고한 광고 대행 제안 요청서에 '홍보대사의 행사 참여, 설 추석 청계광장 직거래 장터, 한우 먹는 날 필수참석'이 기재돼 있고, 한혜진이 참석해야 하는 3회의 행사에 한우 먹는 날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확인이 된다"며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며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혜진에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며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혜진이 앞서 진행된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으며 TV, 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쳤다며 위약금 5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위약금 액수를 2억 원으로 감액했다.


앞서 한혜진은 지난 2018년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당시 제안요청서에는 "한우 홍보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한우데이) 행사 필수 참석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모델료 2억5000만 원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계약 조건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측은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우 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할 것을 한혜진에게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며 불참 통보했다.


두 달 후 SM C&C는 한혜진 측에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며 요청 불이행 시 향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재차 알렸으나 한혜진은 결국 불참했다.


위원회 측은 이에 SM C&C와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12월 이들을 상대로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 측 공식 입장 전문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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