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확대 추진
시군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도는 내년 하반기께부터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시군 공공시설 30개소를 이용할 때 입장료 등을 감면받게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별도 조례를 제정해 올해 11월7일부터 경남도 공공시설 4개소(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를 이용하는 아동(18세 미만) 동반 관람객에게 입장료 등을 50% 상시 할인하고 있다.
하지만 도 공공시설 4개소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확대하기 위해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군에서도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창원시 8개소, 진주시 5개소 등 총 30개 공공시설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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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시군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개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발굴된 시설 30개소를 이용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간시설 등 추가 감면 대상 발굴 등 저출산 대응에 대한 경남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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