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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새해부터 개발부담금 면적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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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면적기준 자료.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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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기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 사업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혜’를 이달 31일자로 종료하고 새해부터 새로운 면적기준을 적용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난개발)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지역 660㎡·비도시지역 1650㎡ 이상 토지를 형질변경 했을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단 세종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임시특례를 적용해 개발부담금 면적을 도시지역 1000㎡이상, 비도시지역 162500㎡이상으로 각각 완화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당초 면적으로 대상면적이 변경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면적이 변경되면 임시특례 기간에 비해 개발면적이 적은 토지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돼 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는 개발사업 초기부터 사업의 경제적 이익 등을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개발 사업자가 사업검토 단계부터 변경되는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측량업 등록업체 등 100여 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민홍기 시 토지정보과장은 “난개발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자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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