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년간 '노숙인 지원주택' 342가구 공급…"지역사회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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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숙인 지원주택(원룸형) 모습.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 조현병 증상으로 40대 초반부터 15년 넘게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던 신모씨(여·59세)는 여성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인 디딤센터의 추천으로 지난해 4월 서대문구에 있는 지원주택에 입주했다. 그동안 노숙인시설이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고시원에서 생활도 해봤지만 단체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조현병 증상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다시 거리로 나오기 일쑤였다. 지원주택에 입주하면서 초기에는 월세·공과금 납부 등 생활관리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내 집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사례관리자의 도움으로 지원주택에 정착, 치료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씩 지역사회에 정착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총 38가구를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육체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재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사례에서 소개한 신씨가 여성노숙인 지원주택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한 케이스다. 이 중 송파구 소재 1개동 20가구는 남성 알코올의존증 노숙인을 위해, 서대문구 소재 1개동 18가구는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각 동별 1개실은 입주자 상담 및 사랑방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해 5년간 총 34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중 2019년 1차 공급분 42가구는 지난 8~9월 입주자 공개모집 후 선정절차를 거쳐 12월 입주가 진행 중이다. 입주 대상자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을 가진 노숙인으로 노숙기간 등 주거취약성, 건강상태, 주거유지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과 개별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


노숙인에게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대부분 가구 당 전용면적이 30㎡ 내외이며 입주 시 계약금액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4만~23만원이다.


서울시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해 지원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을 지원한다. 1개 서비스제공기관이 지원주택 30가구 내외를 관리하며 시범사업주택과 2019년 1차 공급 분을 포함, 총 80가구에 대한 관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비전트레이닝센터와 열린여성센터가 진행한다.


서비스제공기관에는 평균 6가구당 1명의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입주 노숙인의 복약·병원진료 등 재활지원, 생활·위생관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돕는다.


올해 2차 공급분 60가구는 내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선정절차 이후 입주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노숙인 지원주택 6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랜드재단이 지원주택 입주 노숙인을 위해 가구당 300만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월세는 주거급여나 공공일자리 참여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입주자들의 먹거리 지원을 위한 후원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부터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지원주택 20가구에 나눔냉장고 사업으로 매월 2차례 만두, 장조림, 떡갈비 등을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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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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