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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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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딸을 부정 채용하는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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