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딸을 부정 채용하는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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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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