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회사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 여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개인 용도로 말 2마리를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내게 한 혐의도 있다.

AD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올해 1월 조 전 대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