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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그룹 전 본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전 M&A본부장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다"면서도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일부 피해자가 (김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3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제3자가 만든 상품에 다른 사람의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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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2014년부터 회사로부터 5억1000만원가량을 빌려 급여로 빚을 갚고 있었다. 김씨는 2017년 8월께 퇴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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