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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보복운전' 최민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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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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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가로막는 행동으로 인해)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추돌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유죄는 인정됐지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최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첫 공판에서 최씨에게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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