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군납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경찰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나 수령한 금품의 규모 및 내역, 수사진행 경과 및 전후 사정, 범죄 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경남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뒷돈 11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또한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한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정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있다.

사천경찰서는 2016년 당시 고소장을 접수해 M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의혹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같은 해 11월 내사 종결 처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전 서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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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 육군 급양대장 문모(예비역 중령)씨는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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