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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현대차 美법인에 소송…"자율주행車 인력 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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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임 CSO로 이직한 브라이언 라토프 전 GM 상무도 고소

GM(AP=연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GM(AP=연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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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17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가기 위해 관련 개발 과정에 참여한 임원을 가로채갔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GM은 지난달 현대차의 최고 안전 책임자(CSO)로 자리를 옮긴 브라이언 라토프 전 GM 상무를 함께 고소했다. 라토프 전 상무가 GM에서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게 GM 측 주장이다.

GM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라토프가 GM에서 맡던 자리와 현대차에서 맡은 업무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그가 GM에서 얻은 기밀, 독점, 영업비밀 정보를 현대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미국법인은 "이달 초 GM 직원이었던 라토프를 신임 CSO로 고용했다"면서 "현대차는 그가 GM 사업과 관련해 갖고 있을 독점·기밀 지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라토프가 현대차에서 맡은 새로운 역할에 이런 정보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선의를 갖고 풀고 있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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