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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억이상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도 금지

최종수정 2019.12.17 17:48 기사입력 2019.12.17 17:48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일부터 행정지도와 금융업권 감독규정 등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초고가아파트의 경우 주담대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 뒤,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을 경우 당초 정부가 내세운 대출억제 정책에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의 경우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분류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하룻 사이에 정책 방향이 달라졌다

금융위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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