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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에 외고·자사고 헌법소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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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연합회, "학교서열화 책임 전가 … 일반고 역량 강화부터 확인해야"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정부 교육정책 규탄문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정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정부 교육정책 규탄문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정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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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들이 정부의 일반고 일괄전환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끝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된 학교법인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정당한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한 절차·기준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결과를 확인한 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불가피한 서열화를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교육권과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26일 후속 조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 3월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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