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진도교육지원청은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실현과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초·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진도읍 지역 거주 학생이 주소 변경 없이 면 지역 초·중학교로 입학(전학)이 가능한 제도로, 학생 통학여건을 고려해 도서인 조도지역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진도는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전체 학교의 76%(초교 7개교, 중학교 6개교)에 달하며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면 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읍지역 학교는 과대 과밀화되는 상황에서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적극 추진해왔다.
민의식 교육장은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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