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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신혼부부 전세보증 확대…'부부 합산소득 97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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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이 쉬워진다. 지원대상은 확대되는 동시에 이자지원이 커져 금융비용은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금공, 신혼부부 전세보증 확대…'부부 합산소득 97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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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90%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0%포인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연소득 9700만원 이하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8000만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지원대상이 넓혀졌다. 신청대상 역시 기존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만 가능했는데, 7년 이내로 확대됐다.


지원이자금리도 기존 1.2%포인트서 3%포인트로 늘었으며, 지원 기간 역시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지난해부터 공사는 서울시, 국민은행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면서 “이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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