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내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가구 등의 대형 폐기물 정기 수거를 지역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폐기물 수거 효율을 높이고 처리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폐기물 수거는 지역별로 월ㆍ수ㆍ금요일 주 1회 수거하고 화ㆍ목ㆍ토요일에는 시 전역에서 예약받은 폐기물을 수거해오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처인구 포곡읍ㆍ유방동ㆍ역북동ㆍ삼가동ㆍ김량장동ㆍ고림동은 월ㆍ수요일에, 마평동ㆍ남동ㆍ운학동ㆍ호동ㆍ해곡동은 수ㆍ토요일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한다. 기흥구는 월ㆍ목요일, 수지구는 화ㆍ금요일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한다.
처리량이 많지 않은 처인구 이동읍ㆍ모현읍ㆍ양지면ㆍ남사면ㆍ원삼면ㆍ백암면과 수지구 고기동은 주1회 수거하고 필요시 기동반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이 소형가전이나 대형폐기물 배출 등 폐기물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대형폐기물 품목별 분류 기준과 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의 실사도 기준표에 반영했다.
아울러 냉장고 등 대형가전이나 5개 이상의 소형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국전자제품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어 무상배출 예약 페이지를 홈페이지와 연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남사면 대형폐기물 처리장 대신 내년부터는 고림동 공공집하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조례 등을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대형폐기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기수거로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거동선을 최적화해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량의 폐기물을 문 앞에 내놓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라 대형폐기물 예약수거 시 내 놓을 수 있는 폐기물을 3개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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