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1월 불이 나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ㆍ의료법 위반ㆍ사기ㆍ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종병원은 지난해 1월 응급실 화재로 47명이 사망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 후 조사 결과, 손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시설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고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지체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종병원도 1992년 지어진 이후 수차례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 손씨는 화재 위험을 방치한 책임 외에도 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처럼 운영하면서 4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가로채고 병원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이 병원 이사장인 손씨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손씨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밥도 청소도 다 해주니" 살던 집 월세로 돌리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