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자동차세 43억 원 부과·고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2만6676건, 43억76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현재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자의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지난 1·3·6·9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세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실시간 수납 현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 ARS시스템, 카카오·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앱을 통한 전자고지서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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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다”며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를 비롯해 이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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