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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맘대로 펑펑 쓴 포스링크 前경영진, 1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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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이 투자자들의 손해와 밀접…죄질 무거워"

회삿돈 맘대로 펑펑 쓴 포스링크 前경영진, 1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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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을 마음대로 꺼내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의 전임 경영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링크 전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49)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최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링크 전 이사 유모(62)씨에게는 징역 3년, 이 회사의 전 대표 전모(46)씨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6년 2∼8월 4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17억5000만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내는 등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15년에 15억원을 투자해 포스링크(당시 아큐픽스)의 최대 주주 겸 회장, 경영지배인이 됐으며 이후 측근인 유씨와 전씨를 경영진에 선임했다.

이들 경영진은 거짓 공시로 주가를 띄워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 최대주주가 된 이들은 의욕적으로 자기 자금을 투입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를 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투입한 자금은 사실상 사채였다.


이 회장 등은 해외에서 경영하던 별도 법인에서도 회삿돈 40억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포스링크에 투자하는 용도로 일부 쓰였지만, 술값이나 귀금속 등 사업과 무관한 물건값으로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 전 회장에 대해 "수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해외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고, 치밀한 방법으로 횡령금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기간, 규모,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은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와 밀접하게 관련돼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부탁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회사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첫 투자처로 최근 주목받은 바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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